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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아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 마감인 12월 2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그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직접 입력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휴대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ARS)
-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도 소득 기준은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며, 신청자의 연간 총소득이 해당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 총소득 계산 방식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도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 금액에서 5%가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에도 재산 기준은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은 신청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재산 기준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자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채권,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전액(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된 90%)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평가 기준
재산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등도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 시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규모에 따라 장려금 지급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 일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달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증거 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국세청에 이미 소득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수령 통장 사본
- 급여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 서류
재산 상황이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 기타 사항
만약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거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기한 후 신청 시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재산 조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도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